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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근혜 선고 징역 24년 벌금 180억... 선고
박근혜 전대통령의 재판 선고 생중계 된 가운데 국정농단의 중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18가지 공소사실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.
재판부는 "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사적 친분이 있는 최순실씨와 공모해 기업들에 재단 출연을 요구하는 등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삼성에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금을 적극 요구하고 롯데와 SK에도 뇌물을 요구하는 등 최씨와 공모해 받거나 요구한 뇌물 총액이 230억원이 넘는다"고 말했습니다. 그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, 최순실에게 속았다 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.
이어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라도 박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"고 밝혔습니다.
박근혜측 국선변호인은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이라며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마지막까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며 항소의 뜻을 전했습니다.
박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나이 만 66세에서 24년 후인 만 90세까지 수형 생활을 해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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